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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플, 애플케어플러스 부정사용 관련 약관 개정

semit 2023. 1. 26. 02:33

애플은 23년 1월 18일부로 애플케어플러스 약관을 개정했습니다.

해당 약관에는 보험 청구 시 속임수, 사기 및 부정 사용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.

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.

7. 보험 청구 시 속임수, 사기 및 부정 사용
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청구 시 귀하가 허위의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귀하의 플랜이 취소되며,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하여 환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Apple 또는 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.




원문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. (아래 링크)

법적 고지 - AppleCare+ - Apple

www.apple.com